[헤럴드POP]연말정산 폭탄 13월의 세금, 보너스는 옛말... '대안은?'

연말정산 폭탄 연말정산 폭탄

13월의 보너스에서 13월의 세금으로 전락한 연말정산 폭탄 논란에 정부가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직장인들의 불평어린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연말정산 폭탄 논란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다음 달 월급을 받아봐야 얼마를 돌려받는지 정확히 알게 되겠지만, 사전에 계산해 봤더니 환급액이 생각보다 적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고치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애초부터 '제도 자체가 문제'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직장인들이 엄청난 세금부담 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부담은 평균적으로 크게 늘지 않을 것이란 입장도 고수했다.

정부가 보완책으로 제시한 것은 간이세액표 개정. 평소에 많이 내더라도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는 게 좋다면 내년 정산 때는 다시 예전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선 세금 부담이 그대로여서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 이르면 이번부터 분할 납부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세액 자체엔 변화가 없는 대책.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혜택 등이 없는 미혼 직장인들은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연말정산 폭탄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확산되는 중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국세청이 최근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과 관련해 종전 세법에 뿌리를 두고 잘못된 절세상식을 전파, 납세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연맹의 '2014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연봉 4000만원인 남편 A씨와 연봉 3000만원인 부인의 국세청 연말정산 사례를 직접 제시했다.

부양가족(62세 모친, 7세 아들, 5세 딸) 모두를 남편이 공제하는 경우 남편의 과세표준이 2031만3531원으로 15%의 세율이, 부인은 과세표준이 1175만2649원으로 6%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남편의 보험료와 연금저축 및 기부금 세액공제 합계액은 75만원, 부인은 보험료 세액공제액 6만원이 있다. 부부와 모친, 자녀들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을 모두 더하면 각각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 안내에 따라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남편 A씨가 모친과 자녀 부양가족공제를 모두 받으면, A씨의 세금은 0원이지만 아내는 33만947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연말정산 폭탄(사진=MBC/납세자연맹)
▲연말정산 폭탄(사진=MBC/납세자연맹)

반면 모친과 딸에 대한 공제는 남편이, 의료비 지출이 없었던 아들에 대한 공제는 부인이 받도록 하면 남편과 부인 모두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 국세청의 안내를 따르지 않으니 부부의 절세혜택이 33만9470원 증가한 것이다. 한편, 연말정산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