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가수 유승준의 한국행이 또 한 번 막혔다. 주LA총영사관이 유승준의 사증(비자)발급신청에 대해 거부처분 통보를 한 것이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이 지난 6월 18일 자로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했던 사증발급을 거부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영사관 측은 "법무부에서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유승준씨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씨에 대한 사증발급을 다시 거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은 2002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 면제를 받았으나, 이는 곧 병역 기피 논란으로 번져 한국 입국 금지 처분을 받게 됐다.
2015년 유승준은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처분사유 설명을 못 들은 채 여권과 신청서를 반환받아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유승준 한국행 입국 관련 소송은 법원에서 총 8번 다뤄졌다. 대법원 파기환송 한 차례와 두 번의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영사관과 법무부는 여전히 유승준의 한국행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유승준은 이달 중순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고,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법무부에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유승준은 2020년 자신의 억울한 입장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영사관은 이를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해당 보도를 통해 유승준의 법률대리를 맡은 류정선 변호사는 "관계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4월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대법원 승소 이후에도 입국길이 막히자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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