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지난해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이 공제된다"며 "지난 2009년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0.08%p 오른 6.07%, 보험료 기준으로 1.35% 인상됐다.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각각 3.035%씩 부담하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도 2014년 175.6원에서 올해 178.0원 인상됐다.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경우 9만 4290원에서 9만 555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8만 2290원에서 8만 3400원으로 각각 1260원과 1110원 오르게 됐다.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지난 2010년 5.33%였던 보험료율은 2011년 5.64%, 2012년 5.80%, 2013년 5.89%, 지난해 5.99% 등으로 꾸준히 인상됐다. 복지부는 인상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 등 3대 비급여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리 보장 강화 등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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