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신현준이 전 매니저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심경을 고백했다.
배우 신현준의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 측은 8일 "오늘(8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보미 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 김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김모 씨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파급력이 큰 매체들에 악의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지난해 신현준에 대해 부당대우와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허위로 유포한 김모 씨는 심각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김모 씨의 범죄 혐의가 중하다 판단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렸다. 거짓 모함으로 인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신현준과 그의 가족들은 거짓과 타협하지 않았으며 오랜 시간의 고통을 감수하며 법정에서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해 드디어 정의가 승리했다"며 "명예를 지키기 위해 투철하게 싸웠으며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겨우 진실이 가려졌다. 이번 계기로 인해 그의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으며 신현준은 세상을 더욱 냉철하게 보는 눈을 길렀다"고 전했다.
이어 "김모 씨의 허위사실 폭로로 인해 신현준과 그의 가족들이 공개적으로 여론에 몰려 그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을 때 진실을 가려주시고 심사숙고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런 허위 폭로는 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음을 재판부에서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면서 "거짓으로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한 행위와 가정을 망가뜨리고 진실을 가린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 없으며 정의는 실현된다고 믿는다. 항상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더욱 겸손하겠다. 신현준을 끝까지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신현준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희 가족과 저와 함께 일하셨던 모든 분들…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며 "믿어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처럼 신현준의 전 매니저 김 씨가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신현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은 물론 서울 강남경찰서 마약과에 신현준의 프로포폴 의혹을 재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양측의 법적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김 씨가 유죄 판결을 받자 신현준은 벅찬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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