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조은미 기자]팝 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역시 기존과 같이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사기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전씨가 낸시랭을 폭행, 협박, 감금했다는 혐의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결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2017년 전씨와 결혼한 낸시랭은 이듬해 10월 SNS를 통해 이혼 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씨로부터 사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감금,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낸시랭은 지난 10월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또한, 낸시랭은 이혼 소송 중이던 2019년 전씨를 상해와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12개의 혐의로 고소했다. 전씨는 이밖에 횡령 등의 혐의까지 총 7차례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병합해 심리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편 낸시랭은 방송에 출연하고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0월에는 개인전 '버블코코'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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