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김흥국이 오토바이를 치고 뺑소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1심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흥국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운전자를 다치게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김흥국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SUV 차량을 몰고 가다가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김흥국은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힌 후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쪽 다리에 전치 3주의 타박상과 열상을 입었다. 김흥국은 오토바이를 치고 뺑소니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던 바 있다. 살짝 스친 상황이었으며, 번호를 받지 않았던 것은 실수라고 인정했었다.
김흥국이 해당 사고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1심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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