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22개월된 남아의 입에 물티슈와 휴지 등을 물려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22일 울산지법은 아동학대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김 모(4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는 등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피의자와 목격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22개월된 남자 원생의 입 속에 수차례에 걸쳐 휴지과 물티슈, 손수건 등을 집어넣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여동생도 같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아동학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10개월 된 다른 남자 원아 2명(쌍둥이)을 벨트가 부착된 흔들침대에 벨트로 채운 뒤 수차례 장시간 방치하거나 또 다른 22개월 된 원아를 레깅스로 온몸을 묶어 원장실 바닥에 뒀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어린이집 원장 구속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어린이집 원장 구속, 사람이 아니야" "어린이집 원장 구속, 자격 없다" "어린이집 원장 구속, 말도 못하는 아기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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