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한 시민단체가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고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유는 메뉴판에 가장 작은 사이즈인 숏 사이즈의 가격을 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7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 조사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가 국내 매장에서 제공하는 음료는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숏(Short), 톨(Tall), 그란데(Grande), 벤티(Venti) 등 네 가지다. 가격과 용량은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숏 237㎖ 3600원, 톨 335㎖ 4100원, 그란데 473㎖ 4600원, 벤티 591㎖ 5100원 등이다.

하지만 국내 스타벅스 매장 메뉴판에는 숏 사이즈가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톨 사이즈를 가장 작은 것으로 판단, 구입한다.

이 같은 스타벅스의 '사이즈 표기 누락'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가운데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인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YMCA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스타벅스의 숏 사이즈는 '아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음료다. 스타벅스가 가격표시에 숏 사이즈를 고의로 빠뜨려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톨 사이즈 음료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YMCA시민중계실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한국과 달리 미국(뉴욕)과 일본(후쿠오카) 매장에서는 숏을 포함한 네 가지 종류를 모두 제대로 표기하고 있다.

▲(사진=YMCA 시민중계실/헤럴드경제DB)
▲(사진=YMCA 시민중계실/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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