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당정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킨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하여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득구간 간 세 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세 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의 내용을 알렸다.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구체적인 보완대책은 총 다섯 가지다.
이날 당정에서는 다자녀 가구 세액공제 변경으로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녀세액공제를 1인당 15만원, 3인이상 2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종전에는 자녀 2인 이상시 100만원, 2명 초과시 자녀당 200만원을 합산해온 다자녀 추가공제와 자녀 1인당 100만원인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있었으나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며 다자녀가구의 세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출산공제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주 정책위 의장은 "종전 출산·입양공제(100만원)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고 전했다.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확대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연말정산 개정 세법에 대해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세법이 개정될 당시에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소득세법 개정의 적정성과 세법개정을 통해서 마련된 약 9300억 원의 재원이 올해부터 자녀양육지원 및 근로 장려금 확대재원 1조 4000억 원의 일부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설계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 하도록 설계한다고 했지만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 명이나 많은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서 개인별로 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고, 특히 금년 연말정산 시에는 2012년 9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개정한 간이세액 계산표의 개정효과와 맞물려서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발표에 앞서 당정 협의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부담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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