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故최진실, 故조성민 유족 간의 건물 분쟁이 재조명 됐다

지난 2일 방송된 iHQ '은밀한 뉴스룸'에서는 故최진실의 13주기를 맞아 고인을 추억하고 떠올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은밀한 뉴스룸' 측은 故최진실 모친과 故조성민 부모가 불법 점유건물 퇴거 및 인도명령 소송에 얽혔던 사건을 언급했다.

사건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22억 상당의 건물이 조성민의 사망 이후 최환희, 최준희 남매에게 상속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건물에는 故조성민 부모가 20년 이상 거주해왔다.

하지만 최환희, 최준희 남매에게 상속된 이후 후견인인 최진실의 모친이 건물 관리와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실거주 인정을 받은 故조성민 부모가 건물의 임대료를 받게 되면서 갈등이 커진 것.

결국 故최진실 모친은 故조성민 부모를 상대로 불법 점유건물 퇴거 및 인도명령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결은 故최진실 모친의 승소였다. 법원 측은 조성민의 부모가 건물이 팔릴 때까지 거주하고, 실거주 기간을 인정해 매각액 중 2억 5천만 원을 최진실 모친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은밀한 뉴스룸' 측에 따르면 현재 故조성민 부모는 퇴거한 상태며, 건물 소유주도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故최진실은 지난 2008년, 故조성민은 2013년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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