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석기 전 의원의 소식에 관심이 집중됐다.
오늘 대법원은 2년여 만에 통합진보당 이석기(53) 전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선동 사건에 대한 최종선고를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오후 2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날 선고에서는 1, 2심에서 유무죄가 뒤바뀌었던 '내란음모'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1심에서 그 실체가 인정됐다가 2심에서 부정된 'RO'(지하혁명조직)의 존재여부 역시 주목되는 쟁점 중 하나다.
이 전 의원이 연루된 '내란음모·선동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2013년 8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검찰은 이후 이 전 의원 등 6명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주축이 된 '이석기 변호인단'과 검찰은 장기간의 증인신문과 수많은 증거,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 등이 내란의 주체로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내란'을 음모했다고 볼 만한 결의는 없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와 함께 국정원 제보자가 일관되게 그 존재를 주장해온 'RO' 역시 실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과 국정원의 주요 공소사실인 '내란음모'가 무죄가 됐지만 형량은 징역12년에서 징역9년으로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재판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그냥 북송해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잊을만 하면 나오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결과 기대된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하늘을 못보게 해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내란죄는 무슨..."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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