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사진=헤럴드POP DB
휘성/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연 기자]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휘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8일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휘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휘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등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이에 항소심에서 재차 징역 3년을 구형한 것.

휘성은 이날 재판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1년 7개월여 동안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휘성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서울 강남 피부과 등 여러 곳에서 프포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군 복무 중에도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 허리 디스크와 원형탈모 치료 목적이었다고 해명, 같은해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3910ml를 사들인 뒤 11차례에 걸쳐 3690ml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4월 휘성의 프로포폴 구매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휘성은 지난해 4월 프로포폴과 유사한 수면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쓰러진 채 발견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편 휘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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