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세월호 침몰 당시 가장 먼저 출동했던 123정 지휘관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세월호 사고 초기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28일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씨가 현장 구조지휘자로서 최소한의 기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우고,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려고 허위 문서를 만드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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