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2월 국회에서 입법화 할 것"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으로 불거진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입법화가 사실상 확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의 영구 퇴출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당정의 방침에도 찬성,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1회 적발 시 영구 퇴출) 제도도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법제화될 예정이다.

또 대책위는 "'영유아에 대한 신체'도구를 사용한 체벌 금지도 반드시 2월 국회에서 입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추진방침을 밝혔으며, 부모가 요구할 경우엔 관련 동영상을 제공하는 제도도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또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를 뿌리뽑기 위해 학대 사고가 1회만 일어나도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고, 보육 교사의 자격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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