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사진=헤럴드POP DB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연 기자]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69)가 한국인 여성 외신기자(52)에게 49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한 매체는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 한 세대를 A뉴스 한국지국장 J씨에게 증여했다고 보도했다.

이 총괄 프로듀서는 6년 전인 2015년 7월 해당 아파트를 39억 7000만 원에 매입했으며, 이 아파트의 같은 평형(196.42㎡, 59.42평) 한 세대는 지난 5월 49억 원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J 지국장은 한국인 외신기자로, 우리나라 주요 소식을 미국 A 뉴스에 전하는 서울특파원이다. SM 소속 그룹 엑소 멤버 디오의 군입대 및 한국 병역 제도, 레드벨벳 인터뷰가 포함된 우리나라 예술단의 북한 공연 소식 등을 보도했으며, SM이 후원하는 산업 포럼의 대담을 2년째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증여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한 공직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라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외국 언론사 국내 지국은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사실 여부와 관련해 SM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헤럴드POP에 "SM과 전혀 관련 없는 건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