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조은미 기자]가수 영탁 측이 '영탁막걸리'를 판매, 제조해온 예천양조에 150억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22일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를 대신해 입장을 발표하며 예천양조와 영탁 간 상표 사용에 관한 협상에 있어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더해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공식 입장을 통해 "2020년 4월 1일, 당시의 전통주업계 최고모델료를 경신하며 예천양조 '영탁막걸리 제품'의 광고모델로서 1년간 계약을 맺어왔다"며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 조건으로 인해 재계약이 무산되었다고 밝혔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회사에 상표와 관련한 현금과 회사 지분 등에 있어 1년간 50억,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 요구했으며 모델료는 별도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 영탁 측은 올해 4월 경 협의 진행 중이던 조건은 50억 원 또는 150억 원이 전혀 아니었다며 이후 예천양조 쪽의 연락을 받지 못 해 예천양조와의 상표에 대한 계약과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전했다.
더해 이후 예천양조와 연락이 닿아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사용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쳤으나 6월 예천양조로부터 기존 협상과는 다른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예천양조의 일관성 없는 모습에 다시 한 번 놀랐다"라며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취지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논란에 영탁의 팬들은 처음 예천양조와 계약 당시 영탁이 보인 좋은 취지가 왜곡되고 오해를 빚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해 영탁 측이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이라고 선을 그었고 '영탁'이라는 상표권을 두고 법적 공방이 예고되기도 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