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사진=본사DB
김흥국/사진=본사DB

[헤럴드POP=천윤혜기자]가수 김흥국이 우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뒤 수습 없이 현장을 도주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흥국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김흥국은 앞서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경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김흥국 측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김흥국 측은 "좌회전을 하려 하는데 오토바이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다려오다 내 승용차 앞 번호판 부분을 스치고 지나갔다"며 "차를 세게 받거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 앞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졌으면 나도 차에서 내렸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냥 가길래 나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넘어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고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또한 김흥국 측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고 영상에는 오토바이가 김흥국의 차량을 치고 가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김흥국은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했고,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호위반 과실은 김흥국이 더 컸던 것.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와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병원 진료내용 등을 통해서 과실 비율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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