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사진=민선유기자
보아/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천윤혜기자]가수 보아가 의약품을 허가 없이 국내에 들여왔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4일 오후 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에서 지난 5월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강렬범죄형사부는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려 했던 혐의로 보아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당시 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수면제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자 과거 일본 생활을 할 당시 처방받았던 약을 SM 해외지사 직원이 수령해줬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하 SM 측 입장 전문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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