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훈/사진=본사DB
정일훈/사진=본사DB

[헤럴드POP=천윤혜기자]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정일훈이 항소를 결정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정일훈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억 3천만 원 상당을 주고 대마초를 사들여 지인 7명과 161회에 걸쳐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정일훈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33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대량의 마약을 흡연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인터넷 다크웹 영역에서 의사소통하며 대금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거래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일훈은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선고가 내려진 지 나흘 만에 정일훈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일훈이 앞선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던 만큼 징역 2년의 형량이 과하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일훈 측에서 항소를 한 만큼 해당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정일훈은 마약 혐의가 드러난 지난해 12월 그룹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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