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미국 내 약 500만 명의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하게 될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앞두고 해당 이민자들의 차분한 준비와 사기 주의가 요구된다고 미주 한국일보가 지난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아직 행정명령 실시에 관한 세부 일정과 시행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한 희망을 주는 이민사기에 대한 주의가 당부됐다.
현재 고용주가 필요 없는 미국 취업 이민 중 하나인 NIW, EB-1만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는 NIW & CASE (주)의 박용남 미국변호사는 NIW, EB-1이민 신청자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당부를 하고 있다. 미 이민국이 NIW, EB-1 분야를 심사함에 있어 STEM 분야의 인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특정분야 신청인에 한해 이민국 심사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심사기준을 완화하지는 않았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NIW, EB-1이민, 실제 수속해 본 신청인라면 약 1년6개월의 기간이 그리 수월치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현지 미국변호사들은 주로 미국 내에서 다양한 이민 및 비자 업무를 진행하며 미국 내 고용되어있는 NIW신청인들의 서류를 주로 접수하고 있다. 당연히 미국 내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신청인들이 한국 연구소에 근무하는 신청인보다는 미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라는 것은 입증하기가 수월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관점을 고려해보면 국내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국내신청인들의 서류심사에서 높은 승인을 받아낼 수 있는 박용남 미국변호사의 역량은 과히 높이 살 만하다.
NIW & CASE는 NIW, EB-1 전문회사이다. 이민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변호사의 업무는 다양하나 매년 NIW, EB-1영주권자를 최다 배출하는 박용남 미국변호사는 NIW, EB-1 분야만을 고집스럽게 이어오고 있다. 축적되어온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로 분야별 케이스 전략을 세우고, 설득력 있는 변호사 brief로 이민국승인을 받아내고 있으며 입증 방법에 과거의 정형화된 증거를 사용하지 않고, 미 이민국 승인 및 거절 사례, 이민국 항소기관 판결문, 이민국 내부보고서 등과 같은 끊임없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자격 조건에 최적화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이민국 승인을 받아내고 있다. 타 업체를 통해 거절된 케이스, 논문이 한편도 없는 석사, 학사학위 신청인들의 NIW 승인을 받아낼 만큼 NIW, EB-1 분야에 있어 정통한 실력을 보이고 있다.
방대한 이민 분야 중 NIW, EB-1 이민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변호사는 흔치 않다. 박용남 미국변호사와 1:1 비공개 상담은 NIW&CASE(강남구 선릉역 4번 출구 한신인터밸리 24빌딩) 에서 받을 수 있다. 문의 (02-218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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