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민/사진=본사DB
장동민/사진=본사DB

[헤럴드POP=천윤혜기자]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 등에 돌멩이를 던져 피해를 입힌 남성 A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장기간에 걸쳐 장동민에게 피해를 입힌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과거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번 범행에도 정신적인 문제가 개입돼 있다. 피해에 대한 반성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해달라"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지는가 하면 마을 주민들 앞에서 큰소리로 장동민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장동민은 돌멩이 테러로 인해 피해를 받는 상황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기도.

장동민은 테러범에 대한 선처나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것임을 수차례 밝혔다. 현재까지 그 마음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5월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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