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미스코리아 출신 여성이 대기업 사장과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해 누리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8일 대기업 사장 A씨와 미스코리아 지역 대회 출신 김모(30·여) 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30억 원대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로 김 씨를 체포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김씨와 함께 금품을 요구한 남자친구 오 모(48) 씨를 지난 26일 체포했다.
오씨는 지난해 6~12월 A씨에게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김 씨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A씨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두 사람은 A씨가 만난 오피스텔에 미리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같은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김 씨와 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오 씨로부터 협박을 받아오다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요즘 협박 뉴스가 많네"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남친도 동원하다니"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충격적이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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