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가 카드를 분실한 경우 일어난 피해에 대해 카드회원의 책임부담률이 100%에서 50%로 낮춰진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들과 카드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과 '사고 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카드 회원의 면책사유를 확대하고 책임부담률을 낮췄다. 입원,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일시적으로 가족이 본인카드를 보관중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가족을 회원 본인으로 간주해 책임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책임비율이 50%(평균)였으나 앞으로 완전 면책(0%)된다. 분실?도난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원칙적인 책임을 카드사에 지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 회원과 카드사의 위험부담능력 차이 등을 고려한 조치다.
회원의 미서명에 따른 책임부담률은 최고 50%로 한정된다. 다만 카드의 대여?양도, 지연신고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책임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 분실한 카드를 남이 사용해 사고매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15일이 지나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소홀에 따른 회원 책임부담률은 30%에서 20%로 완화된다.
가이드라인은 이와함께 회원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과실에 한해 귀책사유로 규정하고 회원의 과실을 추정하거나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사례를 귀책사유에서 제외하거나 책임부담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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