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택시 승차거부 삼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한층 강화된 법규로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규에 따르면 택시 운전자가 '승차 거부'를 하는 행위가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박탈된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 원, 두 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 원 처분을 받는다. 세 번째 적발되면 과태료 60만 원을 처분과 함께 자격이 취소된다.
부당 요금, 합승, 카드 결제 거부 등도 운수종사자가 1년 내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 원, 2차 위반시 과태료 40만 원 및 자격정지 10일, 3차 위반시 과태료 60만 원·자격정지 20일 처분이 가능하다.
사업자의 경우 승차 거부 처분과 동일하게 위반 지수에 따라 최고 180일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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