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택시 승차거부 시 삼진아웃과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2년 안에 3차례 승차 거부 사례가 적발될 경우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된다.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택시기사가 최초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물어야한다. 이어 두 번째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과태료 40만 원과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과태료 60만 원 처분과 함께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된다.

승차 거부뿐만 아니라 합승,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해서도 3회 위반시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횟수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택시기사들 불만 많겠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찬성한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진짜 승차거부 너무 심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TV방송 캡쳐, 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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