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오늘부터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전면시행…과태료 최대 60만원 부과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시행 소식에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는 이른바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하며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으며, 마지막으로 3번째 걸렸을 때는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도록 규정됐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71%로 조사됐다. 이 중 법인택시가 승차거부 민원의 75%를 차지했으며, 전체적으로 서울 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한해 1만5천건이 넘는다.

한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택시기사는 승차거부 외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3회 위반 기준으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게된다. 다만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이 된다.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3차례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며, 종사자가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등으로 3차례 적발되면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하게 되고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택시회사는 바로 면허가 최소되게 된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사진=연합뉴스 TV방송 캡쳐, 헤럴드 DB]
[사진=연합뉴스 TV방송 캡쳐, 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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