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양주 마트 화재, '공소원 없음'으로 사건 종결
양주 마트 화재로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했다.
1일 오후 5시 20분 양주시 만송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 중형 마트에서 가스 폭발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김 모(50세,여)씨가 숨졌고, 마트 점장 송 모(49)씨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에 있던 방문객 중 일부도 대피 도중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불은 오후 5시쯤 마트 매장 안쪽에 있는 사무실에서 시작됐다. 50대 여성이 자기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고, 이 불길이 매장 전체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숨진 50대 여성은 마트를 인수받기로 한 남자의 아내다. 남편이 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금 반환 문제와 대출 관련 문제로 계약에 문제가 생기자 직접 찾아가 계약금을 반환받으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와 다툼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인화 물질을 뿌리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여성의 유족은 "계약이 어그러지면서 부부가 어렵게 초등학생인 딸을 키우면서 모은 돈이 다 날아갔다"면서 억울함을 주장했다.
경찰은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방화)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망 원인이 확인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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