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땅콩 회항' 논란으로 재판에 오른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박창진 사무장이 증언에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초유의 항공기 리턴(회항)을 했고 박창진 사무장 등에 대해 정신과 치료 4주의 피해를 입히고도 허위 진술을 사주했으며 매뉴얼 위반 운운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조현아 피고인은 잘못이 없는 사무장 등을 폭행했고, 항공기를 되돌려 승무원을 하기 시키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며 "초범이지만 항공기 위험을 초래했기 때문에 징역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의 잘못을 알기에 어떤 변명도 내세울 수 없고 어떤 결과도 달게 받겠다"며 "다만, 한가지 청이 있다면 아직도 엄마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저의 아이들에게 한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 바란다"고 감정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에 승무원 차림으로 증인으로 나선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조양호 회장에게 사과 받은 적이 없다. 회사로부터 업무복귀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해 눈길을 모았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1일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이어 박창진 사무장은 "일할 권리와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고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 희생만 강요했다"며 "대한항공이 나를 '관심사병'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느꼈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박창진 사무장은 '땅콩 회항' 당시 상황에 대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을 밀치고 폭언을 했다"며 "(나도)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맞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기내 폭언은 인권유린 행위라 생각한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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