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조현아, 땅콩회황 오늘 결심공판...'항로 변경죄 인정될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에 대한 결심공판이 화제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여·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결심공판이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박창진 사무장의 증언에 파문이 일고 있다.
오늘 오후 2시3항분쯤 법원청사 303호에서 열리고 있는 '땅콩 회항' 결심공판에서 박창진(44) 사무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증언에 나섰다.
박창진 사무장은 "조양호 회장은 사과한 적 없다"면서 "대한항공은 업무복귀 후 조치가 없다"고 진술했다. 이는 지난 30일 밝힌 조양호 회장의 법정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조 회장은 이날 열린 2차 공판 당시 "대한항공 회장으로 사과드리고 본인이 근무한다고 하면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을 법정에서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박 사무장이) 회사 근무 시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또한 "조현아에게 맞은 적 있다"고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사무장의 손등을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수차례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제공됐다.
한편, 검찰은 결심공판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형량을 구형할 예정. 이번 사건 최대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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