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에 대한 결심공판이 2일 오후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2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땅콩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다.

‘땅콩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이 받는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최대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박창진 사무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사과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사진=OSEN, 방송캡처
▲사진=OSEN, 방송캡처

박 사무장은 “조 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저에게 사과했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 난 한 번도 조 회장에게 사과받은 적 없다”며 “(조 회장은) 내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회사가 조처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난 (회사의 조처나 배려를) 받아본 적 없고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항공 승무원으로서 회사를 대표해서 최선을 다해 일했다. 사고 당일에도 그렇게 했다. 조 전 부사장 기분에 따라 한 개인의 일할 권리을 박탈당했다. (조 전 부사장은) 모멸감으로 (나를) 한 번 죽였다”고 진술했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미국 현지시간)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항공기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림)해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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