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 3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법정서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우리 항공보안법 제정 당시 참고한 국제조약에 따르면, 항로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진행방향’을 의미한다”며 “운항은 승객 탑승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시작된다고 규정되므로, 이번 사건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검찰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문책지시는 정당,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증인으로 나온 박창진 사무장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조현아는 “발단이 된 마카다미아(견과류) 서비스는 승무원들의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라며 “승무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경솔했다. 비행기가 움직이는 건 알지 못했고 그런 내용을 승무원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사무장은 “관련 매뉴얼이 지난해 11월 바뀌었고 이는 조 전 부사장 결재로 공지됐지만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자 검찰은 “5년간 일등석 서비스를 담당한 승무원들이 수년간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조 전 부사장은 “3, 4년간 교육받은 적 없어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그들의 잘못”이라고 답했다.
조 전 부사장이 계속해서 사건 발단의 책임을 승무원에게 돌리자 재판장인 오 부장판사는 “‘왜 여기 앉아 있나’ 그런 생각 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또 조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의 잘못을 알기에 어떤 변명도 내세울 수 없고 어떤 결과도 달게 받겠다"며 "다만, 한가지 청이 있다면 아직도 엄마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저의 아이들에게 한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 바란다"고 흐느끼며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여모(57)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과 김모(54)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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