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 소식을 전해졌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 지위를 이용해 항공기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 항공 운항의 안전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우리 항공보안법 제정 당시 참고한 국제조약에 따르면, 항로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진행방향'을 의미한다"며 "운항은 승객 탑승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시작된다고 규정되므로, 이번 사건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잘못이 없는 사무장 등을 폭행했고, 항공기를 되돌려 승무원을 하기 시키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며 "초범이지만 항공기 위험을 초래했기 때문에 징역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하직원들에게 항공기 회항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항공 여모 상무와 국토부 조사 결과를 여 상무에게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토부 김모 감독관에겐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창진 사무장은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동을 인권 유린이라고 표현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야수가 먹잇감을 찾듯 이를 갈며 고함치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이 "업무 복귀 후 '관심 사원'으로 관리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실제 그런 시도가 있었다. 복귀 후 함께 비행한 적이 거의 없는 승무원들과 일했고, 계속 새벽 비행 일정이 잡혔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여 상무 측 변호인은 "비행 일정은 컴퓨터로 무작위로 정한다"고 반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르면 2주 후 열릴 예정이다.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솜방망이 처벌"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짧으네"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역시 한국"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그만 마무리하자"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감방가서 잘 지내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캡처, 대한항공
▲사진=방송캡처,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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