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조현아 3년 징역 구형, 이유 보니... "반성 없고 끝까지 남 탓해"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또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대한항공 여 모 상무와 국토부 김 모 조사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박창진 사무장이 승무원 복장으로 증인 출석해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폭언, 하기 지시는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조 전 부사장은 내리라고 지시한 것은 맞지만 최종 판단은 기장이 하는 것이며, 항공기가 이동 중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사진=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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