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소식이 전해져 누리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제부터 수표 뒷면에 주민번호를 안 적어도 된다. 수표 뒷면에 주민번호 배서가 금지되고, CMS 업무처리 때도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입력해야 한다. 이른바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원칙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20일 전 금융권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의무인 경우,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경우, 수집·이용 불가능한 경우와 업권 별 사례를 들며 주민번호 수집·이용에 대한 기준을 소개했다.

앞으로 수표를 사용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건 되지만 수표 뒷면에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적게 하는 건 금지된다.

마트, 백화점, 인터넷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나 건물 출입증을 발급할 때 주민번호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개를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다. 입사 지원서를 받을 때도 주민번호를 요구했다간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번호 앞 6자리는 공개해도 괜찮지만 뒤 7자리는 개인 고유 번호이기 때문에 금지된다.

주민번호 수집이 의무인 경우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로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다.

신규계좌 개설 때는 실명기재와 주민등록증 사본 보관이 필요하다. 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거래의 경우는 거래자의 실명을 기재하고 실명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2000만 원 이상 금융 거래를 할 때는 고객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수집한 주민번호등 개인정보를 관리 소홀로 유출하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진=MBN 뉴스화면 캡처]
[사진=MBN 뉴스화면 캡처]


ent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