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알바몬 광고 논란이 시선을 모으고 있다.

현재 방영되고 있는 알바몬 광고에는 그룹 걸스데이 혜리가 알바생으로 등장해 "사장님들, 대한민국 알바들의 야간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 안 지키시면 으응. 협박 아님. 걱정돼서 그럼"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 "알바 여러분,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원입니다. 5580원 이런 시급, 쬐끔 올랐어요 쬐끔. 370원 올랐대. 이마저도 안주면 히잉"이라거나, "알바 여러분. 알바를 무시하는 사장님께는 앞치마를 풀러 똘똘 뭉쳐서 힘껏 던지고 때려치세요. 시급도 잊지 말고 챙겨 나가세요"라고도 조언한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4일 "알바몬은 PC방, 주유소, 편의점을 포함한 수많은 자영업 소상공인 업주들이 최저임금과 야간수당을 지키지 않는 악덕 고용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을 광고에 포함시켰다"며 "광고를 즉각적으로 중지하고, 소상공인 전체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알바몬은 5일 "특정 업종이나 업주를 겨냥하는 내용이나 언급, 의도는 전혀 없다. 의도와 다르게 심려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TV광고 캠페인은 아르바이트 근무 현장에서 가장 쉽게 간과되는 알바생의 법적 근로 권리를 소재로 삼아 알기 쉽게 제작함으로서 아르바이트 근무 환경의 개선을 꾀하고자 제작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알바몬은 야간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라는 점을 알리는 야간수당 편의 방영 중지했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1.5배의 야근수당이 적용되는데 이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

알바몬 광고 논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알바몬 광고 논란, 안타깝네", "알바몬 광고 논란, 이렇게 문제가 되는군", "알바몬 광고 논란, 최저시급은 어쩌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알바몬 광고]
[사진=알바몬 광고]


ent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