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세월호 사고 당시 부실 구조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오늘,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 모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123정의 방송장비로 퇴선 방송을 했거나 승조원을 통해 승객 탈출을 유도했다면 일부 승객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김 씨는,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만든 혐의도 받았다.

123정장 징역 4년 법정구속 소식에 누리꾼들은 "123정장 징역 4년 법정구속, 잘됐다" "123정장 징역 4년 법정구속, 처벌이 너무 약한듯" "123정장 징역 4년 법정구속, 다른놈들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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