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충북 청주지검은 11일 뺑소니 사망사고의 피의자 허모 씨(37)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허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에서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무서워서 도망쳤다"며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10일 허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60% 상태로 자신의 SUV차량을 운전하다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에서 강모 씨(29)를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씨는 경찰 추가 조사에서 “당시 혼자 마신 술이 소주 4병 이상”이라고 밝혔다.
허 씨는 카드사용내역 조회 등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이에 부담을 느껴 사건 발생 19일 만인 같은 달 29일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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