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비행기 세워 당장!' 한마디 했다가...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받고 결국 구치소로 돌아갔다.
1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항로는 이륙 전 이동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여 상무와 김 조사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