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영선 이학수법 제정 촉구…이학수법이란?
박영선 이학수법 제정 촉구 소식이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불법이익환수법(일명 이학수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12일 서면 자료를 통해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등이 불법 행위를 통해 보유한 (삼성SDS) 주식의 주가가 상승해 1조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이들의 불법 수익은 정당화 될 수 없고 합당한 법적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SDS는 오는 14일 증시에 상장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이 1999년 삼성SDS 주식이 장외에서 약 2만원에 거래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주를 7150원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본인들과 이건희 회장의 자녀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에게 넘겼다. BW는 신주를 특정 가격에 살수 있는 권리가 조건으로 붙어있는 채권을 말한다.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인정돼 2009년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듬해 특별 사면을 받았다.
박 의원은 “삼성SDS 상장으로 발생하는 불법 이익을 좌시한다면 불법으로 인한 자본 축적을 사회적으로 정당화하는 사례가 된다”며 “이는 소득 불평등을 고착화해 미래 세대의 좌절을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불법적으로 대량 취득한 주식을 통해 취득한 천문학적인 금융차익 소득을 국가로 환수조치해야 한다”며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의 행위는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를 기조부터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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