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재판부 "재산상 손해 없어"...JYP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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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해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이민수 판사)은 15일 수지가 인터넷 쇼핑몰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소송의 패소 판결은 아쉽다"라며 "판결에 대한 항소는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와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키워드 검색광고 계약을 맺고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수지모자'를 홍보했다.

▲(사진=수지SNS)
▲(사진=수지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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