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도대체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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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소식이 화제다.
수지가 '수지모자' 소송에서 패소해 그 배경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15일 "배수지 소속사에서 배수지의 허락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쇼핑몰은 지난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 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하고,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상품 광고를 지속적으로 유출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명권, 초상권도 침해받았다는 배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법원은 연예인들이 낸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원더걸스, 배용준 등 연예인 55명이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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