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재철 전 MBC 사장 ‘배임혐의 집유 2년 선고 받자…항소’

김재철 전 MBC 사장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 판사는 “공영방송 수장으로서 의심받을 행동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김 전 사장은 오히려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휴일에 호텔에 투숙하거나 고가의 가방•귀금속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면서 “반성 없이 업무와 관련한 사용이라며 부인하고 있어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사장은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등으로 재임 기간 내내 MBC 내부의 갈등을 일으켜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감사원의 감사에 큰 차질을 일으켰다”면서 “다만 전과가 없고 법인카드 사용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했다”고 집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김 전 사장은 선고 뒤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앞서 MBC 노조는 파업 중이던 2012년 3월 김 전 사장이 취임 후 2년 동안 법인카드로 호텔비를 내고 귀금속 등을 사는 등 6억 9000만원가량을 부정 사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무용가 등을 밀어준 혐의로 김 전 사장을 고발했다.

감사원은 2013년 2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를 벌이면서 김 전 사장에게 모두 3차례에 걸쳐 예산 세부 내역서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장을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3년 12월 법인카드 사용 금액 가운데 일부인 1100만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에 의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방문진이 2013년 3월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 전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하자 김 전 사장은 자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철 전 MBC 사장 김재철 전 MBC 사장 김재철 전 MBC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