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홍동희 기자]가수 박효신(34)이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법정에 선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11 단독은 다음 달 12일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박효신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의 현 소속사(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대표 황 모씨에 대한 첫 공판도 이날 진행된다.

박효신과 황 대표는 둘 다 이날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박효신]
[박효신]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 측과 오랜 기간 법적 공방을 벌여오다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박효신은 이후 현 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3월 부산지법에 채무액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배상금 15억원과 법정이자 등 총 33억여원의 빚과 이자를 모두 청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이 채무지불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 거래를 했다며 박효신을 다시 고소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서울 고법이 이를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박효신이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향후 예정된 콘서트 등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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