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국세청 환급금이 화제다.
국세청이 세법 변경 등으로 미리 낸 세금을 환급하기 위해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
국세환급대상액은 세법 변경 및 초과납부, 감면액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외 납세자 착오, 납세자의 세금부과 반발로 인한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해 이겼을 경우 환급 등으로 생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국세청은 환급 세금은 370억 규모이며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가량이다. 미수령 환급금은 5년 내 신청하면 납세자에게 지급되고,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나 5년 이후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에서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은 납세자들이 환급결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국세 미수령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장치로 연말정산 환급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코너 이용자의 대부분은 자영업자나 법인이다.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국세청 환급금 조회, 빨리 해봐야지" "국세청 환급금 조회, 신난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기대된다" "국세청 환급금, 나도 받고 싶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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