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댓글 판사 고소

이정렬(46)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정치편향적 '막말 댓글' 수천 개를 작성해 논란을 일으킨 수원지방법원 이 모 전 부장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조금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이셨던 이씨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다"며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저열한 언어로 나를 비방·모욕한 점, 부도덕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약자를 짓밟은 점 등 그분의 언사가 나를 무척 불쾌하게 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자연인이 될 사람에 대한 고소제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어 잠깐 고소제기를 주저했었다"면서도 "대법원이 이씨의 순조로운 변호사 등록을 돕기 위해 그 분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해 버린 행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14일 사직서가 수리된 해당 판사는 지난 2011년 이정렬 전 판사가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SNS에 게시해 징계를 받자, 이 전 판사를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창원지법 근무 당시 페이스북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풍자한 '가카새끼 짬뽕' 이미지를 올려 법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012년 2월에는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고, 2013년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이후 사직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등록이 거부되자 한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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