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사진=민선유 기자
뉴진스/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현기자]돌고래유괴단 신우석이 결국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법정으로 향하게 됐다.

지난 4일 영화-광고 스튜디오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어도어 김주영 대표이사와 이도경 부대표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 함께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신 신우석 감독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없다"면서도 "다만 어도어와의 계약을 위반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약 두 달 전에 이미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의 책임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전했다.

신우석 감독, 어도어 김주영 대표이사/사진=SNS, 어도어
신우석 감독, 어도어 김주영 대표이사/사진=SNS, 어도어

그러면서 "신우석 감독이 민사 소송에는 아무런 답변 없이 어도어 경영진을 상대로 근거 없는 형사 고소를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뉴진스 영상을 두고 어도어 새 경영진과 신우석 감독의 갈등은 지난 9월 시작됐다. 신우석 감독은 "경영진이 바뀐 어도어의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며 어도어 측의 삭제 요구로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관련 영상 및 채널(반희수) 및 업로드 예정이던 모든 영상들을 공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 측이 광고주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해당 영상들을 게재했다고 주장,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 관련 영상의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고, 신우석 감독은 다시금 어도어 측이 일방적으로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재반박했다.

팽팽하게 맞붙던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 어도어는 결국 법정에서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한편 신우석 감독은 뉴진스의 'Ditto', 'ETA' 등을 연출한 바 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