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구제역/사진=헤럴드POP DB, 구제역 채널
쯔양, 구제역/사진=헤럴드POP DB, 구제역 채널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 대한 재판에서 법정 증언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인 오늘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구제역,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최모 변호사 등의 공갈 혐의 등 두 번째 공판에서 쯔양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쯔양은 구제역과 최 변호사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7월 쯔양은 전 남자친구였던 전 소속사 대표 A씨로부터 수년간 지속적인 폭행, 불법촬영물 협박 등 성범죄 착취를 당했고 40억 원이 넘는 정산금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쯔양 측 법적대응 중 사망해 해당 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그러면서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일삼은 사이버 렉카 연합의 존재가 드러났다. 이 중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의 탈세와 사생활 의혹 등을 제보받았다며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고 권유하는 등 쯔양을 상대로 벌인 공갈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지난 2021년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그와 처음 알게 된 후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토대로 쯔양과 A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구제역에게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제역 측은 쯔양의 사생활이 유출되지 않도록 리스크를 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뿐 쯔양에 대한 협박성 발언이나 행위를 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