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간통죄가 위헌 판결로 62년 만에 폐지돼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오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헌법재판관 찬성 7, 반대 2의 의견으로 형법 241조(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내린 결정이다.

이로써 간통죄는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 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앞서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총 4번에 걸쳐 헌재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심판을 했지만 그동안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지난 2007년 간통죄로 선고받은 배우 옥소리는 이번 위헌 결정으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JTBC 뉴스화면 캡처]
[사진=JTBC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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