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간통죄 폐지 이유, 헌재 "개인의 행복과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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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이유가 눈길을 끈다.

헌재는 간통죄 폐지를 결정한 중요한 이유로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간통을 처벌하는 것보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데 찬성한 헌법재판관들의 핵심 논리는 간통은 비도덕적이지만 개인의 문제일 뿐 법으로 처벌할 사항이 아니라고 전했다. 부부간의 정조의무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행복과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한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 간통죄 62년만에 폐지의 이유다.

간통죄 존치의 가장 큰 명분인 사회적 약자인 여성 보호 기능도 이젠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여성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적 능력이 향상돼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졌고, 오히려 간통죄로 처벌할 경우 부부관계가 파탄 날 가능성이 크다며 혼인제도를 보호하는 데 도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간통죄가 폐지돼도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크게 지우고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사진=헤럴드경제DB)
▲(사진=헤럴드경제DB)

그러나 이정미 재판관과 안창호 재판관은 사생활의 자유만을 앞세워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수많은 가족공동체가 파괴될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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