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돼 시선을 모으고 있다.
26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 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막장이네"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참 국민들 신경 많이 써주는구나"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황당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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